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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10.24 2017가단10358
배당이의
주문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D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2. 2.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A의 파산관재인이다

(위 법원 2016하단2837). 나.

A는 1996. 4. 27.경 피고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고, 피고에게 전북 고창군 E, F, G(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합니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6. 2. 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라.

위 집행법원은 2017. 2. 2.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26,365,934원 중 피고에게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800만 원을, 원고에게 A의 파산관재인으로서 나머지 18,365,934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변제 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마치 정당한 근저당권자인 것처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800만 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위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996. 4. 27.경 발생하였고, 변제기를 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 개시일인 2016. 2. 4. 당시 이미 위 피담보채권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한 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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