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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7 2016고단112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4. 6. 14:00 경 서울 은평구 C 건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 여, 58세) 과 이발소 운영에 대하여 말다툼하던 중 격분하여,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9cm, 전체 길이 20cm )를 가지고 와 손에 쥔 채로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병신 만들어 버리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D이 이발소 운영을 소홀히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6. 4. 8. 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간 정황을 알게 되어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해 극심한 분노와 실망감을 느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4. 00:11 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그곳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 아 ”라고 불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방향으로 얼굴을 돌리게 한 다음, 주방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내려 찔러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 1cm 가량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한 과도 사진, 피해자 D의 상처 부위 사진

1. 녹취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이 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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