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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6.08 2017고단41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경부터 2017. 2. 7. 경까지 피해자 B( 여, 15세) 과 동거하였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2. 8. 03:30 경부터 같은 날 06:00 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문자를 주고받은 것을 확인하고 화가 나 “ 집으로 간다고 해 놓고 왜 다른 남자를 사귀느냐

”라고 말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길이 10cm )를 가지고 와 과도를 한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귀, 눈 등에 들이 대면서 “ 너 하나 죽어도 모른다, 내가 머리 조금만 굴리면 경찰서에 신고 해도 나는 빠져 나올 수 있다, 몸의 일부를 하나 잘라 버리겠다, 그러면 내 속이 시원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과도를 들고 위협하는 것을 피해자 B이 뿌리치면서 과도를 빼앗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카메라 셀 카 봉을 한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 허벅지와 오른팔을 10회 가량 때리고, 방바닥에 눕힌 다음 배 위에 올라타고 한 손으로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누운 자세에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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