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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05 2016고단35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3세) 과 2004. 9. 14. 혼인한 법적인 부부관계이며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4. 21. 05:46 경 전 남 여수시 D에 있는 E 단란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0cm )를 집어 들고 " 죽여 버리겠다, 난 죽어도 이혼을 못하니까 그냥 여기서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5. 17. 20:00 경 전 남 여수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스팩 트라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이힐을 벗겨 놓았는데 피해 자가 차량 문을 열고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G 입구에서 들고 있던 하이힐로 피해자의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현장사진 및 범행에 사용된 과도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 년 제 2 범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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