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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4 2012노345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국토의 난개발 방지, 자연환경 보호라는 공익을 침해하는 것인 점, 피고인이 불법 형질변경을 하고 컨테이너 등을 축조한 토지의 면적에 비추어 그 침해범위가 상당한 점, 이로 인한 산림훼손 등 피해가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단속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상회복을 거의 다 마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이유 중 증거의 요지란 3행의 ‘피의자 운영의’를 ‘피고인 운영의’로 정정하고, 법령의 적용란 3행의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이하를 삭제하고, 7행에 '1. 형의 선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을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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