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9.19 2019구합21308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 17.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경주시 B 답 9,06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중 일부인 1,322㎡ 지상에 건축면적 157.56㎡ 규모의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9. 1. 2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가.

위 지역은 2017년도 당시 휴게음식점 및 2동의 단독주택 신축 용도로 건축허가 신청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불허가 처분에 따라 건축주가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경북행심 2017-118)된 부지입니다.

나. 본 신청지는 CDE 등 주요문화재가 분포되어 있는 세계문화유산 F의 완충지역에 해당하며, 동 사업시행 시 해당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주변 자연환경 및 경관보존과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개발행위의 허가기준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의거 개발행위가 제한되어야

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청지에 접해 있는 도로 주변에는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고 다수의 무허가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등 이미 주변 경관을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위 도로로부터 상당한 거리가 떨어진 위 신청지 중 뒤편 토지에 대하여만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되더라도 주변 자연환경 및 경관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