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 11. 피고에게 경주시 B 임야 7,718㎡ 토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및 연면적 350㎡ 규모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 2동을 건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등을 포함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9. 3. 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불허가 사유 이 사건 신청지 정상부분을 절토하는 계획으로 자연환경 및 경관보존과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개발행위허가 기준 등),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의거 개발행위가 제한되어야 함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5. 17.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6. 24.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고, 행정심판 재결서는 2019. 7. 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 제58조 제3항은 위임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제1의 2] 제1호 가목 (3)(이하 ‘이 사건 위임조항’이라 한다
)은 도시ㆍ군계획조례에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재위임하면서 위임 사항과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위임조항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므로,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이하 ‘이 사건 조례조항’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