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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0 2018구합625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5. 12. 계룡시 B 및 C(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단독주택 9채 등을 신축하여 단독주택부지를 조성하기로 하는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8. 2. 19.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개발행위허가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여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며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고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며 난개발 방지 및 토지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것으로 - 본 허가 신청지 연결도로는 곡선 및 하향 구간으로 기 개최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인 가감속차로 및 정지시거 미확보에 따른 교통하고 발생 우려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며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임 - 이러한 주변 여건을 고려할 때 신청지는 추가적인 난개발 유발로 자연환경 및 지형보존에 대한 훼손이 심각하여 이에 대한 보존대책의 강구가 필요한 실정임 -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토지의 환경생태적물리적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토지가 갖는 환경적사회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각종 토지이용계획이나 주요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입안하기 위해 수립한 토지적성평가 결과 다등급 지역(입안 심의 후 입안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이며 - 2020년 계룡 도시기본계획(2013년 7월 고시)상 개발가능지 분석결과 개발 불가능지로서 입지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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