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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1 2016노26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 제2행 중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를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 제6행부터 제7행 중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 제14행부터 제15행 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를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로 각 고치고,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징역형 선택’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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