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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15 2014노50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뒤 대부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도박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 및 당심에 걸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배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거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 제12행의 ‘20,1000,000원’을 ‘20,100,000원’으로 정정하고, 법령의 적용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의 ‘도박의 점’ 뒤에 ‘, 벌금형 선택’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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