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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3 2017가단106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336,320원과 그 중 44,000,000원에 대하여 2017. 1. 10.부터 2017. 1. 2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과 체결한 ‘C’ 신축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선급금 지급보증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5. 12. 21.경 원고와 보험가입금액 44,000,000원, 보험기간 2015. 12. 21.부터 2016. 4. 30.까지로 정한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B에 대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B에게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손해금을 대위변제한 때에는 피고가 지금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되어있다.

다. B은 피고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2016. 2. 26.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6. 11. 7. B에게 계약포기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B은 2016. 11. 9. 원고에게 손해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보상심사를 거쳐 2016. 11. 29. B에게 4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보험금 상당액을 구상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4,336,320원(= 원금 44,000,000원 2016. 11. 30.부터 2017. 1. 9.까지의 지연손해금 336,320원)과 그 중 4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1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7. 1. 23.까지는 약정 이율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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