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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7.05 2017가단17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6.부터 2017. 6. 9.까지 연 6%, 2017. 6. 1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스티로폼 제조 및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원고는 피고에게 건축자재 등을 공급하여 그 대금이 44,000,000원에 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12. 1.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분할하여 2015. 12. 10.부터 2016. 1. 15.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6. 1. 16.부터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6. 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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