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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1.09 2017가단1020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7. 26.부터 2017. 6.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대표자 C)의 보증 의뢰에 따라 2009. 5. 15. 주식회사 B가 부산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구매기업이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 위와 같이 지급된 대금을 구매기업으로부터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대출원리금 채무(대출금액은 316,000,000원)에 대하여 252,800,000원을 한도로 신용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B가 2011. 5. 24.경 부산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원금을 연체하자, 2011. 7. 26. 주식회사 B를 대위하여 255,905,144원을 부산은행에 변제하였다.

다. 한편, 피고(D)와 주식회사 B는, 사실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주식회사 B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주식회사 B에게 교부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는 2011. 1. 30.경 피고가 주식회사 B에게 55,000,000원 상당의 용역(CAGG UPGRADE 추가개발 및 기술지원료)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근거로 2011. 3.경 부산은행으로부터 44,000,000원의 대출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B(대표자 C)와 공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산은행을 기망하여 44,000,000원을 편취하였고, 원고가 주식회사 B와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1. 7. 26. 부산은행에 대위변제한 255,905,144원(316,000,000원의 대출금액 중 252,800,000원을 한도로 신용보증하였으므로, 보증 비율은 80%이다) 중 35,200,000원(= 44,000,000원 × 8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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