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0.23 2019가단46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835,296원과 그 중 44,000,000원에 대하여 2012. 9. 13.부터 2019. 9. 2.까지는 연 5%...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0. 3. 31. 피고에게 4,400만 원을 이자 월 30만 원, 변제기 2012. 9. 1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2,835,296원[= 원금 44,000,000원 2010. 3. 31.부터 2012. 9. 12.까지의 이자 8,835,296원{= 44,000,000원 × (300,000원 × 12개월/44,000,000원) × (2 166/365), 원 미만 버림}]과 그 중 44,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2. 9. 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9.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