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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30 2020가단148379
약정금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82,160,657 원 및 그 중 44,000,000원에 대하여 2020.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1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이 원고에게 2017. 2. 2. 88,000,000원을 2018. 2. 2.까지 12개월 분할 상환하되, 지급기 일까지 계약금액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익월부터 완납 일까지 매월 연체 이자 10%를 추가로 납부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B이 매월 납부할 7,333,333원( =88,000,000 원 /12 개월) 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44,000,000원( 원고는 2017. 4. 경 피고 B으로부터 D에 대한 납품 코드를 넘겨받아 원금 중 44,000,000원을 변제 받은 것을 자인하여 나머지 44,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017. 4. 2.부터 2020. 11. 11.까지 44,000,000원에 대하여 약정 연체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4% 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 이자 38,160,657원, 소계 82,160,657 원 및 그 중 44,000,000원에 대하여 2020.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4%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회사 ’라고 한다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지불이 행 각서의 연대 보증인으로 무인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1호 증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연대보증의 의사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 회사의 연대보증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지불이 행각서 맨 위의 채무 자란에 피고 B이 자필 서명하고, 아래의 채무자, 연대 보증인 란의 서명 날인 란에는 피고 B의 무인이 하나 찍혀 있고, 그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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