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20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C와 함께 2018. 7. 8. 경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투약하기 위해 베트남 국적의 D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D을 통해 같은 날 18:50 경 베트남 국적의 E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 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부근에서 필로폰을 찾아오라는 C의 지시에 따라 E으로부터 H 운전의 I 택시를 통해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받고, 2018. 7. 10. 경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통역) 사본

1. 거래 내역 사본

1. 수사보고( 마약대금 계좌 명의자 상대 전화 수사)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범행 가담 정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 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