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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18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7. 8. 경 베트남 국적의 C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8:50 경 베트남 국적의 D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한 다음 같은 날 20:00 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부근에서 G 운전의 H 택시를 통해 C에게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주게 하고, 위 C으로 하여금 같은 달 10. 경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2. 단기방문 (C-3-9)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6. 12. 2.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8. 7. 17. 경까지 부산시, 경남 진주시 등에 거주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단기 체류 외국인 신원정보,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계좌 내역서( 증거기록 88 쪽)

1. 각 문자 메시지 사진( 증거기록 66 쪽, 74 쪽, 81 쪽, 85 쪽, 192 쪽)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 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 알선의 점, 징역 형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7호, 제 17조 제 1 항(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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