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C, D, 성명 불상자( 일명 E) 와 함께 2018. 7. 8. 경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투약하기 위해 베트남 국적의 F을 통해 같은 날 18:50 경 베트남 국적의 G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8. 20:00 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부산사상 터미널 부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을 건네받은 C으로 하여금 H 운전의 I 택시를 통해 G이 보낸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받고, 2018. 7. 10. 경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5. 일반 연수 (D4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8. 2. 28.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8. 9. 10. 경까지 남양주시 등에 거주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판결문 사본
1. 고발 공문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필로폰 매매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7호, 제 17조 제 1 항(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 체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 범행 가담 정도, 국내 범죄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