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흡입기구 2개( 증 제 2호), 아이 폰 2개( 증 제 4호 )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향정신성의 약품 (MDMA, 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성명 불상자( 일명 ‘B’) 와 함께 위 성명 불상자는 베트남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성분이 포함된 알약( 일명 ‘ 툭 락’, 이하 ‘ 툭 락’ 이라 한다) 등을 밀수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 인은 위 향 정신성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 성명 불상자와 함께 2018. 6. 10. 경 진주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베트남 국적의 D로부터 ‘ 툭 락’ 을 구입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E 운전의 F 택시를 통해 같은 달 11. 00:00 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부근에서 위 D에게 ‘ 툭 락’ 9 정, 케타민 성분이 포함된 백색 가루 약 0.41그램 및 담배 3 개비를 건네주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 은행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향정신성의 약품(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7. 8.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베트남 국적의 J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부근에서 베트남 국적의 성명 불상자에게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주고, 같은 달 10. 경 피고인 명의의 I 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다.
향정신성의 약품( 합성 대마, 툭 락) 소지 피고인은 2018. 7. 10. 12:3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 사체에 해당하는 AMD-FUBINACA 성분이 함유된 일명 ‘ 합성 대마’ 약 1.3그램 및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성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