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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20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C, D과 함께 2018. 7. 8. 경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투약하기 위해 베트남 국적의 E을 통해 같은 날 18:50 경 베트남 국적의 F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 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부근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을 건네받은 C으로 하여금 I 운전의 J 택시를 통해 F이 보낸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받고, 같은 달 10. 경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 일반 연수 (D4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8. 1. 21.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8. 8. 13. 경까지 부산 사상구 등에 거주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내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각 수사보고 사본( 택시기사 I 전화통화 결과, K 대화내용 촬영 사진 첨부, 마약대금 계좌 명의자 상대 전화수사)

1. A 신원정보 조회 출력물, 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록 외국인기록 표

1. 각 계좌 내역 사본, 통화 내역 사본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휴대 전화기 사진( 증거 목록 순번 2, 14번), A L 촬영사진, K 메시지 사진 사본, 각 문자 메시지 사진 사본( 증거 목록 순번 37, 43, 4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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