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수, 투약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3. 19. 저녁 시간 불상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B이 가져온 필로폰을 일회용주사기 3개에 약 0.05그램 씩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B이 피고인과 C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B,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11. 22. 의정부시 D에 있는 E 모텔에서 B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1. 22. 저녁 시간 불상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모텔 508호 내에서, 제 2 항과 같이 B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B이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모 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산 정 근거] 30만 원 = 필로폰 1회 투약분( 판시 제 1 항) 10만 원 필로폰 매수대금 20만 원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의 범위 제 1, 2 범죄( 필로폰 투약)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