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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3 2017구합51813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 경위

가. 피고 B, C는 경남 거창군 D 임야 98,952㎡를 공동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C는 2015. 11. 16. 피고 거장군수에게 농어촌정비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위 토지 중 4,600㎡(이하 ‘이 사건 토지’)에 농지를 조성하여 과수작물을 재배할 목적으로 개간대상지 선정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 거창군수는 2015. 12. 2.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개간대상지로 선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공고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공고’), 그 공고 내용은 [별지 3]과 같다.

피고 거창군수는 같은 날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개간대상지로 선정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였으니, 이의신청 기간(2015. 12. 1. ~ 2016. 1. 1.) 제기된 이의신청자 의견과 타부서 협의의견을 검토하여 개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라’고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 C는 2016. 1.경 피고 거창군수에게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신청하였다.

피고 거창군수는 2016. 1. 22. 아래 표와 같이 개간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여 고시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 아래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하였다.

D E C

마. 피고 C는 피고 거창군수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산지전용 허가 및 건축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수리통보를 받았고, 그후 이 사건 토지에 공사를 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로부터 아래쪽으로 약 2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경남 거창군 F에 거주하면서 경남 거창군 G 답 2,820㎡, H 답 3,144㎡, I 답 2,002㎡, J 답 1,507㎡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을 1~13,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가. 원고 주장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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