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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0 2016구합21833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16. 피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영주시 B 임야 39,22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지상에 동물관련시설(이하 ‘돈사’라 한다) 3동 연면적 합계 2,566㎡를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14. 1. 10. 이 사건 임야 중 24,610㎡에 대하여 개간대상지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4. 1. 16. 원고에 대하여 개간대상지 선정 통보를 하면서, ‘유연분묘가 있을 시 유연분묘 협의이장 승낙서, 인근 지역주민의 개간 동의(승낙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을 할 것’을 아울러 통지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인근 지역 주민의 의견 청취 후 주민동의서(지역이장 및 관련주민)를 첨부하여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할 것(제1의 사.항)’, ‘인근 주민들의 집단 민원 등 각종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민원해소 후 사업시행(제10항)’ 등의 개간대상지 선정조건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2. 피고에게 마을이장 C 및 이 사건 임야 인근 토지를 소유한 마을주민 10명의 개간사업 동의서를 비롯한 각종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개간사업 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승인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그런데 2014. 4.경 D 마을주민들이 원고의 돈사 건립계획을 알지 못하고 동의서를 제출하였다며 나.

항 기재 개간사업 동의를 철회하기로 결의한 후 피고에게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4. 7. 16. 원고에게 이러한 민원발생 사실을 알리면서 민원을 해결하고 지역주민 동의서를 다시 징구하여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4. 11. 3. 건축허가를 받은 후 1년간 미착공을 이유로 기존의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0529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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