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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8.26 2015가단37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3,86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9.부터 2015. 8. 26...

이유

... 선정 신청 업무를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과 위 사무소의 소장인 피고 C는 영월군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간대상지 선정 신청서를 원고의 이름으로 제출하였으며, 원고는 2012. 1. 5. 영월군으로부터 개간대상지 선정 통보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2. 22. 피고 B과 다음의 내용으로 인허가(측량/설계)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용역명 : 개간사업시행 인, 허가 측량설계/도서작성용역 - 위치 : 이 사건 토지 외 1필지 - 계약금액 : 1,000만 원, 부가세 별도 - 용역비 산출 내역 용역명 산출근거 금액(원) 비고 1.지형현황측량/용지측량 9,900㎡ 300만 원 허가증 수령시까지 2.개간사업시행인가신청서류 1-식 300만 원 3.산지전용허가/협의신청서류 1-식 300만 원 4.도로점용허가신청서류 100만 원 계 1,000만 원 5.산지복구설계서승인신청 *단, 변경요인이 없을시(변경허가 대상시에는 허가증 교부시까지 용역비의 30% 비용이 별도 발생) 250만 원 공사 90% 이상 완료시 6.산지전용지복구준공신청 공사 100% 완료시 7.도로점용공사완료확인신청 공사 100% 완료시 *등록전환측량(지적공사) -별도 산정- 산지, 도로 준공 후 8.개간준공신청 9.지목변경신청 토지소유자

다. 피고들은 영월군에, 이 사건 토지의 개간부지(이하 ‘이 사건 개간부지’라고 한다)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위한 설계도(현황실측평면도, 구적도, 토지이용계획도, 공사계획평면도 등)를 작성하여 원고의 이름으로 개간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 개간사업 사전재해영향 검토 승인신청, 산지전용허가신청 등을 하였고, 원고는 영월군으로부터 2012. 4. 17. 개간사업시행계획승인통보(인가면적 : 이 사건 토지 중 9,800㎡)를, 2012.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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