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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3 2019가합111811
대출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억 4,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재생에너지 대부업과 대부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태양광발전소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9. 2. 12. 원고로부터 7억 4,000만 원 그러나 실제로 대출이 실행된 금액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6억 4,300만 원이다.

을 대출개시일 2019. 2. 20., 대출만기일 2019. 8. 20., 연이율 10.5%, 연체가산이율 연 13.5%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 받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을 원고와 체결하고, 피고 C은 보증기간을 2019. 2. 20.부터 2019. 8. 20.까지로 하여 위 대출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당시 작성된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서에는 “피고 회사는 원고와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서 원고의 대출거래표준약관과 온라인플랫폼대출이용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특약사항)을 확약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에 관련된 원고의 대출거래표준약관 및 위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출거래표준약관 제9조(비용의 부담)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차주가 부담한다.

1. 차주보증인에 대한 회사의 채권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보전(해지 포함)에 관한 비용 제15조(기한이익의 상실) ② 차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다만, 원고는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채무이행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차주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주는 실제 통지가 도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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