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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14 2018가합5878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133,7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남구 C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부업 등록을 하고 대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12. 18.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대부금액 7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이자율 연 24%, 연체이자율 27.9%로 정하여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대부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부거래 계약서 대부거래표준약관 적용

1. 채무자 계약 내용 대부금액:750,000,000원 대부기간 만료일: 2018. 6. 14. 이자율: 연 24%(월 2%) 연체이율 연 27.9%(월 2.325%)

2. 연대보증인 피보증채무액: 750,000,000원 보증채무최고액: 1,125,000,000원

4. 채권양도 및 담보제공 승낙서 및 위임장 D,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부계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제공하는 것에 이의 없이 승낙하고, 원고가 D, 피고를 대리하여 채권양도 및 담보제공에 승낙할 권한 등을 위임함. 대부거래표준약관 제12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② 채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다만 채권자는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다. 원고는 2017. 12. 15. 이 사건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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