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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6 2014가합8343
대여금
주문

1. 피고 B, C,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F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G”라는 상호로 대부업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 B, C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 E은 이들의 딸, 피고 D은 피고 E의 남편이다.

<대부거래약정서> 제2조 이자계산의 방법 ① 특정약정이 없는 한 대부일로부터 1개월마다 지급하기로 한다.

② 이자의 납입지연이 납입일로부터 1일 이상 경과될 때에는 지연과태료를, 납입하여야 할 미납입 이자에 대하여 연체금리로 경과일로부터 납입하는 전일까지 일할계산하여 미납입 정상이자와 함께 지급한다.

제7조 기한의 이익상실 ① 본 약관 제12조 제1항 내지 제2항 사항에 해당될 때와 본 약정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했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였음이 판명될 때에는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즉시 본 대부금을 상환하도록 하고 미상환시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

제9조 특약사항 ② 2008. 5. 6. 110,000,000원 및 같은 해

5. 15. 금 120,000,000원 도합 2억 3천만 원에 대한 잔액 14,290,500원 본 대부액에서 차감한다.

③ 본 대부를 위한 근저당 설정비용은 채권자가 대위 대납한다

(3,258,500). <대부거래 표준약관> 제12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②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다만 채권자는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실제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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