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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24 2016가단22726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98,944,198원 및 그 중 79,990,358원에 대하여 2016. 9. 6.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인 원고는 2015. 9. 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80,000,000원을 변제기 2016. 9. 7., 이자율 연 24%, 연체이자율 연 34%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최고금액 104,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내용이 된 대부거래 표준약관 제12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12조 (기한의 이익의 상실) ② 채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다만, 대부업자는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실제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9. 8. 1,578,080원, 2015. 11. 9. 1,630,680원, 2015. 12. 31. 2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

대표이사는 2015. 12. 31. 피고 회사의 직원에게 문자메시지로 이자가 연체되었으니 이자를 지급하라고 통지하였고, 2016. 1. 12.경 피고들에게 피고 회사가 2015. 12. 8.부터 연체가 시작되어 2016. 1. 8.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2015. 12.분, 2016. 1.분 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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