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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2 2018나30218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989,6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캐싱대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6. 8. 9. 피고에게 7,000,000원을 대출하면서 상환방법 자유상환, 만료일자 2018. 8. 9.,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 각 연 27.9%, 기한의 이익 상실조건은 대부거래표준약관 제12조에 따르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대부거래표준약관 제12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2.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다만, 대부업자는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가.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나. 피고는 2016. 8. 9. 가항 기재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 승낙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6. 12. 8.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가 2018. 5. 17.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13.까지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을 변제하였고 2017. 2. 13. 기준으로 이 사건 채권의 원금은 6,989,683원이 남아 있다. 라.

원고는 2017. 5. 30.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대부거래표준약관 제12조에 따라 피고가 이자 지급을 2개월간 연체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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