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비닐하우스 형태의 농막을 짓는 공사를 해 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대금 지급 약속만 할 뿐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화가 나, 2014. 6. 19. 12: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농막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증 제2호)로 주변에 있던 종이박스에 불을 붙인 후 위 농막의 비닐에 옮겨 붙여 그 불길이 농막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약 16평의 위 농막 전체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개(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방화 당시 판시 농막에 있지 않아 신체적 상해까지는 입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폭력 및 재물손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