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4. 23:44 경 포 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농막에서, 지인의 상가에 갔다가 늦게 돌아와 위 농막에 있었다는 이유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농막을 태워 없애기 위해 그곳에 있던 휘발유를 농막 입구 바닥에 뿌린 후 토치를 이용하여 위 휘발유 및 농막 출입구에 설치된 카펫 원단에 불을 붙였으나, 카펫 원단에 불이 붙어 불길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겁이 나 주변에 있던 물을 부어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중지 미수 감경 형법 제 26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7년 6개월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와 함께 임시 주거로 사용하는 비닐하우스( 농막 )에 불을 지른 것으로서 자칫하면 중대한 인적, 재산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