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농막( 주위적 공소사실) 또는 이 사건 농막의 테라스에 있던 일반 물건( 예비적 공소사실) 을 방화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를 부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의 죄명을 ‘ 경범죄 처벌법위반’, 적용 법조를 ‘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2호’,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 사 실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변경된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당 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원심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3.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휘발유를 뿌려서 불을 붙인 장소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농막 마당 앞 ‘ 콘크리트 도로 위’ 가 아니라 이 사건 농막의 ‘ 테라스 ’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이 판 시한 사정과 함께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서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