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681,149원 및 그 중 4,51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5. 9.경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씨티은행’이라고 한다)에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여 2008. 8.경 다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카드사용대금 4,514,74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위 채권을 2013. 6. 28. 씨티은행으로부터 양수받은 뒤, 인천지방법원 2014카기3040호로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위 법원에서 2015. 1. 26. ‘씨티은행의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통지서를 공시송달 절차에 의하여 송달할 것을 명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민법 제113조가 정하는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절차에 따라 2014. 2. 1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위 채권의 연체이율은 17%이고, 기준일인 2014. 1. 20. 현재 씨티은행 카드사용대금 4,514,748원에 대한 지연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은 5,166,401원이다.
【인정 근거】갑 제1, 2호증의 1,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씨티은행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대금 원리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카드사용대금 9,681,149원(= 4,514,748 + 5,166,401) 및 그 중 원금 4,514,748원에 대한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1.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