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소166425 사건의 이행권고 결정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소166425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법원은 2008. 8. 21. 피고는 C에 17,065,564원 및 그 중 16,179,08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08. 10. 25. 확정되었다.
나. C가 피고를 상대로 가지는 위 이행권고 결정에 의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2009. 9. 24. D 유한회사, 2016. 5. 27. E 주식회사, 2018. 12. 21. 원고에게로 순차로 양도되었다.
원고는 채권양도계약에 기하여 양도인을 대신하여 채무자인 피고의 주소지로 채권양도통지를 발송하였으나, 도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C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소166425 사건의 이행권고 결정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C의 최종 승계인인 원고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채권양도 통지 흠결 피고는 채권양도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의 중간 승계인인 E 주식회사가 2016. 6. 16.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채권양도 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내용증명우편은 반송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송달된 것으로 추정되는데(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참조), 위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 채권양도 통지는 피고에게 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원고가 행한 채권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