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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6 2015나3406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2. 5. 6. 피고와 사이에 진해시 D아파트 나동 305호를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5.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6. 5. C에게 10,0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2. 12. 5.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C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중 10,000,000원의 반환채권을 양수하고 그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2. 12. 12. 자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4. 5. 15.이 경과함으로써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원고가 양수받은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채권양도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인인 C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바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양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2012. 12. 12. C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이 기재된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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