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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28 2017나1229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분쟁의 전제되는 사실관계 ① 원고의 아버지 E은 대부업체를 운영하는데, 피고들은 대부업에 필요한 자금을 E에게 대여해 주고 있었다.

② 2014. 3. 20. ‘차용인 원고, 연대보증인 E’이라고 기재되고, 채권자 피고 B, 차용금 49,000,000원, 채권자 피고 C, 차용금 225,000,000원, 채권자 피고 D, 차용금 126,000,000원, 각 변제기 2015. 2. 28.로 된 각 차용증(갑 1호증의 1 내지 3)이 작성되었다.

③ 같은 날 채무 이행 계약서(갑 2호증)가 작성되었는데, 여기에는 원고가 담보제공자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④ 2014. 3.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들, K, L(2015. 3. 27. 근저당권자 K, L이 근저당권을 포기하여 이 부분이 말소되는 일부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채권최고액 490,000,000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청주지방법원 M)를 신청하였다.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경매절차[청주지방법원 M, N(중복)]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매각되었다.

피고 D에게 126,000,000원, 피고 B에게 49,000,000원, 피고 C에게 225,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6,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

가. 주장 요지 원고는 2014. 3. 20. 피고들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피고들 및 아버지인 E의 요청에 따라 물상보증의 의미로 피고들에게 각 차용금증서를 작성해주었다.

위 각 차용금증서와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는 원고를 E의 채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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