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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1780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12. 피고, C와 사이에, 채무자(원고)가 3억 원의 범위 안에서 채권자(피고, C)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벌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12. 4. 12. 접수 제44002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C,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3억 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15. 8. 24. 접수 제120469호로 2015. 8. 24. 계약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C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① 합계 3억 5,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 ② 2013. 7. 10.자 1억 원의 차용금 채무, ③ 2014. 4. 1.자 5,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 ④ 2014. 5. 27.자 2,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 등 총 5억 2,000만 원의 차용금채무가 있다. 2) 위 각 차용금 채무에 대해 원고는 2013. 5. 6.부터 2014. 8. 29.까지 이자 명목으로 합계 83,1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금에 대하여는 2014. 5. 27.까지 268,000,000원을 변제하여 잔존채무금은 72,000,000원이다.

3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은 2015. 10. 22.까지의 지연손해금 19,836,493원, 원금 72,000,000원 등 합계 91,836,493원인데, 원고는 2015. 10. 22. 위 채무금 91,836,493원을 청주지방법원 2015년 금 제2537호로 변제공탁하여 피고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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