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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11575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가. 피고(반소원고) B에게 3,738,7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8.부터 다 갚는...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3. 20. 피고들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피고들 및 원고의 부(父)인 E의 요청에 따라 물상보증의 의미로 피고들에게 각 차용금증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2014. 3. 24.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그런데 위 각 차용금증서와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는 원고를 E의 채무에 대한 담보제공자로 하는 것이므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원고를 채무자로 한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위와 같이 무효인 법률행위에 터잡아 경료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비진의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6059 판결 등 참조). 또한,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777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갑 1호증, 갑 2호증, 갑 4호증, 을 1호증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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