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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0 2020가단4461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3. 16. 작성한 배당표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B과 피고는 형제이고, 원고는 B의 아들이다.

나. B은 2014. 4. 21. 피고에게 차용금 126,000,000원에 대하여 이자는 연 6.5%로 정하여 매달 채권자 주소에 가서 지급하고, 기일 내에 변제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저당물건을 경매하여도 이의하지 않고, 연체시 지연손해금을 연 20%의 비율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 소유의 양주시 E 토지 및 지상 건물, 양주시 F 토지, 양주시 G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을 151,000,000원으로 하는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4. 6. 13. 접수 제5063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무이다. 라.

채권자 주식회사 H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D,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고 한다), 피고는 2019. 7.경 원금 126,000,000원, 이자 14,498,630원(2019. 1. 1.부터 2019. 7. 29.까지 연 20%에 대한 이자) 합계 140,498,630원 및 2019.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에 대한 합계금을 구하는 채권계산서를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마. 의정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20. 3. 16. 실제 배당할 금액 271,298,039원 중 2,071,440원을 1순위 교부권자(당해세)인 양주시에, 112,800,000원을 2순위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H에, 367,782원을 3순위 압류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에, 133,328,428원을 3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88,167원을 3순위 교부권자인 양주시에,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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