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11.17 2016가합201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9,000,000원, 원고 B에게 225,000,000원, 원고 C에게 126,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는 2014. 3. 20. 원고 A에게 49,000,000원, 원고 B에게 225,000,000원, 원고 C에게 126,000,000원을 2015. 7. 30.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무이행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채무이행계약서 채권자 원고 A : 일억 팔천구백만 원(\189,000,000) 원고 B : 이억 이천오백만 원(\225,000,000) 원고 C : 일억 이천육백만 원(\126,000,000) 소외 E : 오천사백만 원(\54,000,000) 소외 F : 삼천육백만 원(\36,000,000) 채무자 피고 피고는 채무금액 합계 630,000,000원 중 원고 A에게 원고 A의 채권금액 중 140,000,000원을 2014년 5월 30일까지 지급하고, 채권자들에게 위 A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490,000,000원 중 163,333,000원은 2014. 12. 31.까지, 163,333,000원은 2015. 2. 28.까지, 163,334,000원은 2015. 7. 30.까지 각 지급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 A에게 49,000,000원, 원고 B에게 225,000,000원, 원고 C에게 1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7. 3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이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피고 및 피고 가족의 신변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원고들과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고, 따라서 강박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약정을 취소하는 바이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