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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1 2015노95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

가. 사실오인 (1) 피고인들의 원심 판시 제1항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피고인 A으로부터 전대받아 운영하던 원심 판시 기재 ‘F 게임랜드’ 오락실(이하 ‘이 사건 오락실‘이라 한다)에 대한 일세를 지급하지 않아 독촉한 사실은 있으나, 원심 판시와 같이 욕설을 하거나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오락실 운영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A의 원심 판시 제2의 가항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오락실에 대해 2014. 5. 16.부터 2014. 5. 25.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피해자가 2014. 5. 16.부터 스스로 이 사건 오락실에서 철수하고 영업을 포기하였고,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오락실 영업장을 폐쇄한다는 내용을 공고문을 게시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오락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 A의 원심 판시 제2의 나항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4) 피고인 A의 원심 판시 제2의 다항 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하여, 위 (2)항과 같이 피해자가 2014. 5. 16. 스스로 영업을 포기한 상태에서 한 피고인 A의 이 부분 원심 판시와 같은 행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에 대하여 성립하는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피고인 B의 원심 판시 제3의 가항 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는 당시 이 사건 오락실 사무실을 문을 밀친 사실은 있으나 원심 판시와 같이 손괴한 사실은 없다.

(6) 피고인 B의 원심 판시 제3의 나항 폭행죄에 대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7)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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