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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23 2012노40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제1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판시 제2의 나, 제3의 가, 제3의 나 중 5) 내지 12),...

이유

1. 심판범위

가. 제1원심판결 원심법원은 피고인 A에게 판시 제3의 나 중 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1, 제2의 가, 제3의 나 중 3),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의 나, 제3의 가, 제3의 나 중 5) 내지 12), 제3의 다, 라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을 각 선고하고,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이 판시 제1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유죄가 인정된 판시 각 죄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가 무죄가 선고된 판시 각 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판시 각 죄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환송 전 당심법원은 대손상각 처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환송 전 당심법원 판시 제4죄)을 직권으로 파기한 후 유죄로 판단하고 판시 제2의 나, 제3의 가, 제3의 나 중 5) 내지 12), 제3의 다, 라, 판시 제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며 피고인 A의 항소 및 담보제공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판시 제4죄와 판시 제2의 나, 제3의 가, 제3의 나 중 5) 내지 12), 제3의 다, 라의 각 죄 상호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환송 전 당심법원으로서는 판시 제2의 나, 제3의 가, 제3의 나 중 5) 내지 12), 제3의 다, 라의 각 죄 부분도 파기하였어야 하고, 판시 제2의 나, 제3의 가, 제3의 나 중 5) 내지 12 , 제3의 다, 라, 판시 제4의 각 죄와 유죄가 인정된 나머지 각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나머지 각 죄에 관한 부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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