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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08 2015노673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은 항소이유서에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가) 원심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 물품이 A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이를 옮겨준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원심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피해 물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원심 판시 기재 범행 전부를 자백하였고 그 내용이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객관적인 정황과 저촉되거나 모순되지 않아 신빙성이 있는 점, ② 원심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범행의 공범인 A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함께 피해품을 옮겼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 I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3의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품들을 훔쳐 달아나는 것을 뒤쫓아가서 피고인이 골목에 버린 피해품들을 발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한 다음, 피해품들을 임의제출하였다가 이후 가환부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3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품들을 합동하여 또는 단독으로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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