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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1 2013노143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 A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별지1 범죄일람표 부분)은 이 사건 조합비용으로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는 결의에 참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그 지급사실도 알지 못했으며, 피고인 B과 공모하지 않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부분은 이 사건 운영위원회 존립과 관련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며,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부분(별지2 범죄일람표 부분)은 회계서류 조작을 지시하지 않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회계서류의 위조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모두 이 사건 관리위원회를 위해 사용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고, 판공비를 2009년도 예산을 초과 사용한 것만으로 횡령죄로 의율할 수 없다. 2) 피고인 B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부분(별지4 범죄일람표 부분) 중 별지 4 범죄일람표 순번 8, 17, 20, 21, 23, 25, 26 부분은 이를 사용한 사실 자체가 없고, 나머지 부분도 2008년도 미사용 판공비임을 몰랐고, 판공비를 아껴두었다가 나중에 사용하는 것이 횡령이 될 수 없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3의 가항 부분(별지1, 3 범죄일람표 부분)은 이 사건 조합 이사장으로서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명백히 허위인 고소에 방어하기 위해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 것으로 조합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3)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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