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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3 2013노162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 원심 판시 제1항 사기의 점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이를 공모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이 단독으로 범한 것이고, 판시 제2의 가, 나, 다항 각 사기의 점은 피고인 A이 피해자 G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그 중 제2의 가항은 과일사업을 위한 재료 구입비용으로, 제2의 나항은 J이 제안한 사업을 위하여 위 피해자가 스스로 사용한 돈이고, 제2의 다항은 피고인 B이 돈을 찾아서 가져간 것이며, 판시 제3의 가항 사기의 점은 피고인 A이 ‘L’이라는 회사에 대한 M&A를 진행하고 있었고, 그 수수료 2억원을 받기로 한 사실이 있으며, 매도인 측 P과 수수료 약정을 체결한 바도 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며, 판시 제3의 나항 사기의 점은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 N에게 판시와 같은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변제할 능력도 있었으므로, 위 범죄사실 모두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이용만 당하였을 뿐이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원심 판시 제1항 사기)를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저지른 바 없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 A 설령 피고인 A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해회복 여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B 설령 피고인 B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위 피고인의 현재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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