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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02 2015노134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 판시 제3의 나항 범죄사실 중 "제2의 가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허위의 명함을 여러 개 만들어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아이씨에 대한 사기죄의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제3의 나항 범죄사실 중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는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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