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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1018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본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면서 중고 가전재품의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4 16:00경 서울 광진구 중곡4동 68-26에 있는 긴고랑 공원 앞에서, C 및 D으로부터 그들이 훔쳐 온 피해자 E이 보관하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에어컨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세탁기 1대 등을 매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가전제품의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C 및 D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가전제품의 취득경위, 매도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가전제품들을 대금 12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C에 대한 2014. 3. 3.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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