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2.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H에서, I로부터 그가 횡령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169,631원 상당의 동관파이프 65A30M 외 1건을 매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비철 등 도ㆍ소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및 동관파이프 등의 취득경위, 매도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동관파이프 65A30M 외 1건을 80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5,284,954원 상당의 동관파이프 등을 164,53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10. 경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L에서, I로부터 그가 횡령하여 온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7,789,796원 상당의 동관파이프 40A36M 외 21건을 매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비철 등 도ㆍ소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및 동관파이프 등의 취득경위, 매도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동관파이프 40A36M 외 21건을 5,265,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44,632,906원 상당의 동관파이프 등을 20,549,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7. 26. 대구 중구 M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N에서, 네이버 O 사이트를 통해 I이 동용접봉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