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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2012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종로구 B빌딩 1층에서 ‘C’ 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5.경 금은방에서, D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시가 75,000원 가량의 순금 귀금속 1개 등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D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의 취득경위, 매도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순금 귀금속 1개를 75,000원에 매수하는 등 2012. 11. 5.부터 2013. 1. 28.까지 사이에 약 8회에 걸쳐 D으로부터 46,083,500원 가량의 귀금속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각 영수증, 고금매출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64조, 제362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미 2회의 벌금형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통상적인 장물 취득과는 달리 D이 금거래소를 운영하는 사람인 것처럼 전문적으로 행세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시세에 맞는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의 특별한 범행경위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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