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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4 2017나571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석민상사(이하 ‘석민상사’라 한다)는 각 철강재 수출입 및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철물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석민상사는 2013. 12. 30.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울신지방법원 2013회합23호) 2014. 2. 7.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원고는 위 법원의 허가를 받아 2016. 2. 4. 석민상사로부터 정읍시 북면에 있는 공장 및 기계장치를 매수하고, 2016. 3. 1. 위 공장 직원 17명의 고용을 승계하여 위 공장에서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2008년경부터 석민상사와 사이에 철강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받았고, 석민상사가 위 공장에서의 영업을 중단한 무렵부터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 시작한 정확한 시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

원고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6. 3. 7.부터 2016. 9. 13.까지 피고에게 공급가액 합계 169,195,4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59,608,9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6. 3. 7.부터 2016. 9. 13.까지 합계 169,195,400원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59,608,900원의 물품대금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9,586,500원(= 169,195,400원 - 159,608,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8. 8.경부터 2016. 4.경까지 석민상사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아왔고 그 이후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미납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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